영수증 ‘10초’만 만져도 건강 위협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해성 평가 결과, 국내에서는 일상 속 비스페놀 노출량이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센터(CEH)는 지난 14일 대형 소매업체 32개를 대상으로 영수증 내 비스페놀 수치 위반 통지서를 발표했다. 관련 업체의 영수증에서 높은 농도의 비스페놀S(BPS)가 검출됐으며 업체 중에는 미국 주요 대기업도 몇몇 포함돼 있었다. 환경보건센터 미히르 보라 연구 책임자는 “실험실 테스트 결과, BPS 함유 영수증을 10초 동안 만지는 것만으로도 캘리포니아주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노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비스페놀S는 비스페놀A와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환경보건센터는 “종이 영수증 속 비스페놀A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여러 업체에서 BPA프리 영수증과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며 “2023년 말, 비스페놀S도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화학물질로 추가되면서 기업들은 BPS프리 영수증을 사용하거나 경고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센터는 소비자들에게 가급적 종이 영수증을 받지 말라고 권고했다. 매장 직원 등 영수증을 반드시 만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장갑을 착용하거나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손 세정제 사용 직후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코올 성분은 피부 흡수율을 높여 BPS 흡수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샤쿠라 아지미-게일런 선임 국장은 “이번 분석은 BPA만 없으면 영수증을 만져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추후 연구를 통해 BPS 노출의 영향을 문서화 및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리 하에 비스페놀 노출량이 위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여러 제품, 환경 등에서 노출될 수 있는 비스페놀 3종(▲비스페놀 A ▲비스페놀 S ▲비스페놀 F) 통합 위해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비스페놀 3종 모두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비스페놀이 영수증, 식료품 용기 등에 다양하게 쓰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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