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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생활

핫팩,  맨살에 붙이거나 잘 때 쓰면 피부 녹는다.

이헤나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12-06 14:08

핫팩을 맨살에 붙이거나 잘 때 사용하면 화상을 입기 쉽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40대 남성 A씨는 핫팩을 다리 위에 두고 잠을 자다가 3도의 접촉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가피절제술을 받았다.

30대 여성 B씨는 집에서 액체형 핫팩을 사용하다가 핫팩이 터지면서 흘러나온 뜨거운 액체에 데어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핫팩 사용량이 많은 겨울에는 저온(低溫)화상을 주의해야 한다. 저온화상은 피부가 비교적 낮은 온도에 오래 노출돼 화상을 입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2015년~2018년 6월)간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 22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중 2도 화상이 49.2%(63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도 화상 43%(55건), 1도 화상 7.8%(10건) 순이었다.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이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1도 화상은 피부 가장 바깥층인 표피에만, 2도 화상은 표피 아래 진피증까지 열에 의한 손상이 생긴 것이다. 3도 화상은 피부 전체가 손상된 것이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간다. 우리 피부는 40~45도의 열에도 오래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저온화상은 2도, 3도 화상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린다.

따라서 핫팩을 사용할 때는 ▲맨살에 바로 붙이지 말고 ▲취침 시 사용하지 말고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고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품이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핫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 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와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했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 제품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핫팩 사용 주의사항>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피부에 직접 붙여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ㅇ 핫팩은 최고온도가 70°C까지 오르고 평균 온도가 40~70°C의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므로 피부에 직접 붙일 경우 화상을 입을 우려가 높습니다.
□ 취침 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ㅇ 신체 한 부위에 장시간 접촉하게 될 경우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ㅇ 침구 내에서 제품의 평균 온도보다 높게 올라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ㅇ 난로, 전기장판 등과 함께 사용하면 최고온도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유아, 고령자, 피부가 약한 사람, 당뇨 및 혈류장애가 있는 사람 등은 핫팩 사용을 자제합니다.
□ 사용 중 이상을 느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 제품을 너무 심하게 비비면 부직포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누출될 수 있습니다.
□ 보관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합니다.​

/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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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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